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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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출범 후 개인정보유출 8000여건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난 2020년 8월 다음 해인 2021~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7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살펴보면, 민간은 311개(82.5%)이며, 공공기관은 66개(17.5%)로 유출기관 10개 중 8개는 민간기관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0개, 2022년 84개, 2023년 153개로 유출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동일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7735만5098건 집계됐다. 공공기관 634만3896건(8.2%), 민간 7101만 1202건(91.8%)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24만8899건, 2022년 1038만4064건, 2023년 1463만8282건, 올 9월까지는 508만9922건이었다.

강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급증이다. 2021년 0건에서 2022년 1만6753건, 지난해 469만241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163만4729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서 유출됐다.

이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도 상당하다. 2021~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징금은 총 254억971만3000원으로 이 중 공공기관 8억5775만원(3.4%), 민간기관 245억5196만3000원(96.6%)이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와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 2020년 9195건(152억9700만원)에서 올 8월 말 현재 8651건(169억600만원)으로 계약 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위원회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시작한 지 5년째인데도 아직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강민국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년째 유출된 개인정보가 8000만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조속한 완료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과 연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10 20:35:00 입력. 최종수정 2024-10-11 0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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