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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싱크홀 사고’… 보험 보상 어디까지 |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차량 수리비 지급 받아
가입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주체에 직접 배상 청구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사고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크홀은 지반이 가라앉아 지면에 생긴 구멍이나 웅덩이를 말한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6~8월에 자주 발생하는데 많은 양의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사가 유실되고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싱크홀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3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2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지반 침하사고 발생신고 접수건수는 1365건에 달하며 이 기간 싱크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는 6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도 도심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겨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앞서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 자동차가 빠지며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동차 운행 중 싱크홀에 차가 빠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가입 차량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주체인 보험사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이라면 보험사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싱크홀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내용을 경찰서 등에 신고한 이후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도로 관리주체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싱크홀을 피하려던 다른 차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자차보험 가입자가 화재, 폭발, 도난, 재해 등으로 차량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사 측에서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싱크홀 원인에 따라서 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이런 경우 보행자가 가입한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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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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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00:11:13 입력.
최종수정 2024-09-09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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