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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법률 및 규제]양형인자 개선 필요… 변경 어려운 부분 많아 |
일반사기, 보험사기보다 장기형 선고 및 사건 수 ↑
“보험사기범죄 양형기준 개선 방향 제시” 호평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원 ‘보험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고’>
한국보험학회는 지난달 22~23일(1박2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4년 보험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23일 ‘보험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소고’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김배정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기존 양형인자를 보험사기에 적용하게 되면 고지의무와 같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입법체계와 판결례의 동향을 고려해 양형인자를 개선할지 그 적용의 방향성을 확대 또는 축소할지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보험사기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경우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보험사기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 환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두고 보험사기의 예방과 적발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라면 기존의 형법상 사기죄와의 비교를 통해 보험사기행위와 보험사기죄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문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사기방지법은 그 효용적 가치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를 경성 보험사기(적극적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소극적 보험사기)로 구분했다. 경성 보험사기의 경우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연성 보험사기는 합법적인 보험사고의 일부만이 조작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매개로 해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해 통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사기죄는 보험사기죄보다 장기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사건의 발생 수가 많으며, 배상명령액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현재 일반사기죄에 따른 양형기준(피해액의 상하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의문이다”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법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기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보험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험사기죄에 대해 어떤 처벌기준을 둘 것이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형법이나 보험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보험사기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시간주의 경우 사기적 보험행위가 열거된 행위로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직접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를 고의를 가지고 지원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양형인자에 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의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특별 유형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반사기죄와 동일선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질적인 양형기준에 반영되기에는 무리”라며 “오히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행위 유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양형인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여겨지지만 쉬이 변경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여전하다”며 “보험사기방지법에서의 보험사기행위 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보험사기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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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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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0:33: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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