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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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금융회사 등의 IT 및 보안 담당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개선의 배경,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려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올해 안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보안대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보안대책의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 범위, 금융회사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에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진행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28일 ‘은행·저축은행’ ▲8월 30일 ‘보험’ ▲9월 4일 ‘금융투자 ▲9월 6일 여신금융 및 전자금융 등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해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업권별 협회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망분리 개선 로드맵 관련 추가 질의는 금융보안원 레그테크 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상시 문의가 가능하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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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10:24: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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