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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척결에 범정부 대응 강화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오늘(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에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117명 구속)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특히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병합수사를 실시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덕분에 검거 건수는 지난 3월 1287건에서 5월 1938건으로 급증했다. 하반기에는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한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 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싱범죄 차단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할 때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의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진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정책도 강화된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 차단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로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이 활용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후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홍보를 강화해 피싱범죄 신고·대응에 대한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 유튜브에 피싱범죄수법, 피싱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송출하고 피싱범죄 대응 방법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한다.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센터’에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32%), 검거인원(+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추징금은 총 1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유관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및 단속 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청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유관기관과 민간사업자는 협력 과제로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강화한다. 지자체, 금감원 등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및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요금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위와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한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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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6:4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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