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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오물풍선 차량 파손 보상 개시… 국가 보상 ‘아직’ |
자동차 피해 신고 2건 중 1건… 보험금 지급 완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국가 보상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재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이번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오물풍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2곳 중 1곳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1건의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A씨는 자택 앞에 주차한 차량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보험사에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다. B보험사는 수리비 53만원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3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보험사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오물풍선이 낙하해 앞 유리창이 파손된 사고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 피해 차량은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차량 수리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라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의 표준약관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번 오물풍선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자동차 피해만 발생해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고 있고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해를 입어도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북한 오물풍선은 전쟁이나 혁명, 내란으로 보기에는 애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북한과 인접한 4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9곳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3곳에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17개 시·군은 전단뭉치로 인해 3명 이상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하며 ▲인천시의 경우는 10개 시·군 중 단 한 곳 보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재 상황에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보험을 통해 받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개인 상해의 경우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투·도발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총 105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절차를 걸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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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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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04:27: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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