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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 전 분기 比 8.1%P↑
작년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상황이 전 분기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비율)은 232.2%로 전 분기(224.1%) 대비 8.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기존 RBC 비율에서 킥스 비율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한 경과조치(적용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 19곳(생보사 12곳, 손보·재보험사 7곳)이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생보사 킥스 비율은 232.8%, 손보사 킥스 비율은 231.4%로 전 분기 대비 각각 8.4%포인트, 7.6%포인트 증가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손실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가용자본이 증가하거나 요구자본이 감소할 때 보험사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며 그 수치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모두 감소했지만, 요구자본 감소폭이 더 커 킥스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17조8000억원 감소했고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작년 말 킥스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 NH농협생명(363.5%), 라이나생명(336.3%), 메트라이프생명(336.0%), KB라이프생명(329.8%), DB생명(306.7%), AIA생명(304.2%) 등을 포함해 7개사가 300%를 넘겼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을 보면 푸본현대생명(23.9%), KDB생명(56.7%), IBK연금보험(80.1%) 등이 당국 권고치를 밑돌았다. KDB생명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후에도 117.5%로 당국 권고치(15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를 포함해 7개사 킥스비율이 300%를 넘겼다. 경과조치 적용 후에는 MG손해보험이 76.9%로 유일하게 권고치를 밑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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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1:15:21 입력. 최종수정 2024-05-13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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