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뉴스 > 보험정책 |
|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반드시 척결해야” |
‘살인자o난감’ 보험금 노린 보험범죄 다뤄
국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처벌 수위↑
지난달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8부작) ‘살인자o난감<사진>’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웹툰 원작의 스릴러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서 선여옥이라는 여자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모와 고모부를 죽인 살인범으로 나왔다. 그녀는 주인공 이탕의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돈을 요구하다가 이탕에게 살해당했다. 그녀는 어릴 적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했다. 자신을 거둬 친딸처럼 키워준 고모와 고모부를 살해한 후 집 마당에 묻고 실종 처리를 해 사망보험금을 챙겼다.
이러한 사건은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사건만이 아니다. 2022년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인천 모친 살인사건’은 A씨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한 사건이다. A씨는 집에서 자신의 60대 어머니에게 몰래 화학 약물을 먹여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에 본인이 직접 답장을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2023년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살인자o난감’의 선여옥과 ‘인천 모친 살인사건’의 A씨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을 살해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돼 기본 15년~20년 형을 받고, 가중된 벌이 있을 시 형량은 최대 무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실 세계에서도 ‘가평계곡 살인사건’,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사건’,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 등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험범죄 중 가장 흔한 보험사기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26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형 보험사기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월 30일까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이나 브로커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대형화되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3 23:36:06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