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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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손해보험
“동승한 반려동물 사고, 車보험서 보장 가능”

DB손보·악사손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내놔
죽거나 다친 경우 최대 100만원… “반려인이라면 필수”


#반려인 A씨는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반려견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자동차보험사는 차량 파손을 보상하라고 통보해 왔다. 반려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 커녕 사고 가해자가 된 것이다.

국내의 반려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받아야 한다. 반려인은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의 사고 피해까지 보상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마련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한다. 부상 시에는 50만원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반려동물 피해 보장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특약을 출시했다”며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할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A손해보험 역시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별약관을 지난달 22일 책임개시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특약 대상은 AXA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부상위로금’을 최대 50만원, 사망 시에는 ‘상실위로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AXA손해보험은 이번 특별약관 출시를 기념해 유기견에 대한 윤리 의식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 ‘AXA방봉’ 임직원들은 서울 강서구 소재 유기동물 구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의 입양센터에 방문, 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견 보호소 견사를 청소하고 유기견 산책 등을 진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 반려묘의 교통사고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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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23:31: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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