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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충남 서천시장 화재사고 금융지원 |
6개월간 보험료 납부유예, 이후는 분할 납부
유예기간에도 보험 혜택은 정상적으로 보장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292개 점포 중 227곳이 소실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응체계를 발표한 가운데, 신한라이프도 금융지주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에 동참했다.
지난 23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모든 그룹사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6개월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를 받는다.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보장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서천 화재 피해고객에 대해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화재피해전용 보증대출 지원과 함께 1.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며, 개인대출 신규 및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포인트 금리 우대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피해로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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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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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00:2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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