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겨울철 필요한 보험...
[겨울철 필요한 보험...
[겨울철 필요한 보험...
[겨울철 필요한 보험...
종합뉴스 > 특별기획
[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업법 일부개정안]“손해사정사 사칭 선제적차단, 보험소비자 보호”

정부와 이해관계자 의견 취합 최종 결정
보험사기·범죄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기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지난해 연말, 자격이 없는 자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사칭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보험신문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의원을 만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들어봤다.

■해당 개정안 발의 이유

오기형 의원은 현행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법행위 중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손해사정 자격 사칭 자체에 일정한 비난 가능성이 있고,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개정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일반 보험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 사칭은 음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의원실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언론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손해사정사회도 내부에 제도개선위원회, 업무추진본부, 법률지원센터 등 산하 조직을 주축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사업자 사칭과 관련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손해사정사회는 손해사정사 사칭 및 유사명칭 사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제재 수준 상향 필요성을 제기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이 다른 유사 자격증과 비교해 과소 또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사들이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계 전반에 긍정적 시선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칭, 형벌규정 적정한가

오 의원은 손해사정사 사칭 제재 수준과 관련해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그 자격 사칭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다양하다”며 “손해사정사 사칭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이유는, 유사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 사칭에 대한 제재 수단과 법정형, 각 자격사의 업무 범위 등을 고려했고, 기존 무등록 손해사정업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존재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론은 입법과정에서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개별적인 손해사정사 사칭행위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이와 유사한’에 대한 판단 시점

오 의원은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손해사정사 사칭에 대한 광의적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칭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유사성에 관해 판단할 것이고, 유사성의 범위와 정도, 종류의 경우 다른 자격사 사칭에 관한 기존의 제재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다른 자격사 사칭에 관해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비롯해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량권을 부여해 보험소비자가 폭넓게 보호받고 손해사정사 자격도 다양한 범위와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의 시너지 효과는

보험사기는 갈수록 진화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비해 보험업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은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게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오 의원에게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물었다.

오 의원은 이에 “손해사정사 사칭은 사칭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결과적으로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되면, 손해사정사 사칭 자체를 규제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관련 업계, 소비자까지 큰 반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관련 입법 진행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민생에 밀접한 보험 관련 법률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졸업하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약했다. 그는 2016년~2019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더불어민주당)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및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보험신문=최지훈 기자]

최지훈 jhchoi@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5 23:42:03 입력.




삼성생명, 전국 초등학교 왕중왕전 탁...
화보협회, 연말 맞아 사회복지시설 봉...
롯데손보, 앨리스로 대한민국 디지털 ...
금융당국, 車보험사기 피해구제...
11월 車 보험 손해율 92% 악화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GA, 생...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안하...
폭설에도 ‘해머링 맨’...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