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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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잇따라

소외계층·저소득층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공
243개 지자체 중 237개 가입… 11개 상품 출시


연이은 재난과 범죄·사고 등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의의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주로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주민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022년 12월 말 기준)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체 17개 가운데 지난해 인천시, 올해 서울시, 대구시 등이 도입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시군구에서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7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자전거사고 휴유장애 500만원, 자전거 상해위로금 20만~60만원(4주~8주 이상), 4주 이상 진단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상해위로금, 입원위로금이 상향 보장되며 보험금은 타 상해보험 등과 중복으로 청구·수령이 가능하다.

경남 진주시는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추가했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사망의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사망에 보장금액을 1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충북 제천시는 시민 13만2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험 가입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2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각 16개 분야다. 최근 반려견 세대가 급증하면서 개물림 사고를 추가 가입해 5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민간보험사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 개발을 추진했으며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1곳에서 출시됐다. D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은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방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과 지방세 재원 규모에 따라 가입 여부는 물론 보상한도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재원이 열악한 지자체인 경우 최소한의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 보호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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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00:34: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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