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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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소비자 위험에 빠뜨리는 ‘보험사기’ 엄한 처벌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대책기구 설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보험사기 여부 확인 위해 금융위에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보험신문=최지훈/손민아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16년 특별법 공포 이후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 중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가 19.5%(1835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대비 1197명 감소했다. 적발금액 증가와 다르게 적발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화·전문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의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지만 연간 기준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은 2019년 15.0%, 2020년 16.7%, 2021년 19.0%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 종목별로는 2021년 기준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8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액의 94.1% 수준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216억원 감소한 555억원을 기록했다.

박재호 의원은 보험사기의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보험신문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재호 의원을 만나 특별법 일부개정 발의에 대해 들어봤다.

■상호부조 성격 위협하는 보험사기… 엄한 처벌 필요해

박재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은 오래전부터 계, 두레와 같이 개인에게 닥친 위험과 어려움을 공동체 차원에서 나누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러한 보험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보통의 사기행위보다 훨씬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많이 보도된 것처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급증해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만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은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만큼 반드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설치와 유관기관 권한 부여 통해 대응 체계 구축할 것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최근 보험 관련 종사자가 가담한 보험사기가 조직화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 중 보험모집 종사자가 1600명, 병원 종사자가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가 1071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며 “이렇게 보험 관련 종사자가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상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해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시킬 수도 있고, 수법도 적발하기 어려워져 그 파급력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유관기관에 권한 부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하고, 보험 관련 종사자들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법안을 구성했다”며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의 보험금을 반환시켜 환수율을 높이고, 위반 사실을 공표해 재범율을 낮추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수사 전담기구를 마련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만든 것이 정부합동대책기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합동대책기구는 지능화된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 대책반으로서 보험사기의 수사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및 수집·분석해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험사기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의원은 수사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을 포함하도록 해 수사권이나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분쟁 없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을 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책기구만큼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공·사보험 간 정보교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각 기관별 보험사기 개별 대응으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 실효성이 저하되는 만큼, 금융위가 각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적발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삭제 권한을 개정안에 넣은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에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권한이 있어,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서 방통위에 삭제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확정판결 후 부당이득 즉시 박탈해 환수의 실효성 높일 것

개정안의 반환청구 및 반환 의무가 기존 보험금 반환청구 과정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따른 환수율은 손해보험이 15.2%, 생명보험이 17.1%에 그친다”며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환수 조항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부당편취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수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해 부당이득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기의 유인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박재호안>

■목적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증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기행위에 연루되어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보완 필요

■내용
- 보험사기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총리실 중심)
- 보험사기 알선 권유 행위 금지
- 보험사기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위에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 보험사기 알선 권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사기에 조력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가중처벌 조항(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반환 청구
-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수형자에 대한 보험금 반환
- 수형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박재호 의원은…

박재호 의원은 1959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와 부산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이후 1988년 전 서석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재무비서관,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산남구을·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의원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산남구을·더불어민주당)에 도전해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에 들어온 그는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거치며 행정 전반에 걸친 입법의 중심에 섰다.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2022년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면서 보험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2년 연속(2021~2022년) 수상하는 등 여러 단체로부터 다수의 상을 받았다.

최지훈 jhchoi@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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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00:5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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