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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비대면 진료에 정책적 대응 필요 |
지난달 21일 국회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토론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본격 논의될 듯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격의료라는 비대면 진료를 두고 플랫폼 회사와 의·약사들은 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플랫폼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는 지난 2년간 실시한 원격의료 실증데이터와 환자 만족도 수치 등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현재까지 3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오진이나 의료사고로 보고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며, “병원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효과로 인해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작년 2~3월 은평성모병원 전화 진료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906명 중 87%가 만족했지만 의사 155명 중 85.8%는 불만족이라고 대답했다”며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원격의료 효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의료수가 체계 등으로 의사들 사이에 아직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에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하려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화해 의료기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례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용기 의원과 한국원격의료학회,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약사 단체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최혜영 의원안이 의료계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 34조에는 의료인간의 원격의료(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원격 모니터링, 상담과 교육 외 진단, 처방까지도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또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 설정, 책임소재 관련한 의사의 면책가능 사항 정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이슈로 떠오르지 않은 채, 그 영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액치료 건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비급여항목 도입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영양제와 주사·검사처방 등이 줄어들어 실손 손해율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고조 등으로 국내에도 비대면 진료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카카오와 네이버도 디지털 헬스케어 눈독을 들이고 있어, 보험업계가 하루빨리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빅테크 종속 가속화와 의료비 추가부담 등으로 실손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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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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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01:55:32 입력.
최종수정 2022-01-05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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