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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위로금 지급 요구”…보험업계 “과도한 몽니”
한화생명 “자회사 이동에 퇴직위로금 지급은 배임으로 불법행위”
“보험설계사 노조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하고 있어”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한화생명과 보험설계사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생명이 23일 일부 전속 보험설계사의 무리한 요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도 보험설계사 노조 한화생명지회의 요구가 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 노조 요구에 대한 반박문에서 “설계사 노조의 주장은 당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설계사 노조는 노동행위를 빙자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우선 노조의 수수료 환산율 복귀에 대해 “올해 설계사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감독 규제 강화, 영업 환경 변화, 상품 판매 정책, FP 소득 지원 등 다양한 변화에 수용했다”며 “일방적인 환산율 인하는 물론 판매자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것은 더욱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또한 자회사 이동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이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임직원 역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FP에게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위로금 지급을 하게 되면 배임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속설계사 소속변경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한화생명은 또한 설계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1사 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절차 등 적절한 조치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법상의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은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에 대해 “이는 해마다 영업 환경 변화, 감독 규제 강화, 상품 판매 정책, 상품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사항”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수수료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수수료 체계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생명은 또 “현재 설계사 노조 천막이 설치돼 있는 곳은 사유지로 집회 허가지가 아니다”며 “임대를 준 곳으로 갤러리아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서도 설계사 노조의 퇴직 위로금 지급에 대해 지나친 ‘몽니’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로 소속이 바뀌더라도 고용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설계사 노조가 제판분리 과정에서 애초 들어줄 수 없는 과도한 요구를 통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험설계사로 이뤄진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3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설계사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단체교섭 등 노조할 권리 보장 ▲삭감 수수료 원상복귀 및 부당행위 중지 ▲GA자회사 이전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23 15:26:24 입력. 최종수정 2021-03-23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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