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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AI 윤리법제 개선으로 ‘이루다 사태’ 재발 막아야”

입법조사처, AI 윤리 기준 구체화하는 법제 추진
개인정보 처리 사전 동의와 사후 통제 조화 필요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이루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신용우·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지난 15일 ‘이루다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대화 도중에 차별혐오 표현을 해 출시 20일 만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는데, 이를 인공지능의 안정적 활용과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개발,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인 ‘20세 여대생 이루다’는 사회적 약자와 성 소수자를 향한 혐오적인 표현을 쏟아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개발과정에서 개발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비스 3주 만에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용우 입법조사관 등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개선해 개인정보 사전 동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웹크롤링·사물인터넷 같은 기술로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와 사후 통제의 적절한 병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입법조사관 등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라면서, 윤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의 입법·정책을 참고해 고위험 분야에는 사전 점검 체계를, 그 외 분야에는 자율규제 또는 품질인증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 점검방안으로는 투명한 정보 제공, 인간의 개입 등 실효성과 집행가능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가명처리와 데이터 정제를 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루다 사태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남겼다”면서 “현재는 관계 기관의 조사와 일부 사용자의 법률분쟁으로 인해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부터 인공지능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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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00:5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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