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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피해자 구제에 시민안전보험 활용”

입법조사처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근본적 문제점 여전”
전동킥보드 규제안, 모빌리티 특성 살려 새로 만들어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앞으로 보행자 보호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 보도운영 개선 및 사고발생시 보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작년 5월 전동킥보드 규제완화 조치가 안전성 우려에 대한 사회적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운행속도에 비해 안전에 매우 취약한데도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에 국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이상을 발급받아야 운행이 가능한 면허조건과 안전모를 작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종전의 안전규정을 복원하고 2인 이상의 탑승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가 오는 4월 21일부터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한 문제점으로 도심지내 자전거도로 설치 미흡, 보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의 위험성, 사고발생시 보상문제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완화 등 4가지를 지적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전동킥보드 사고시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킥보드운전자(가해자일 경우)가 자력으로 보상해 왔다”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보장받도록 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배상책임이 없는 피해자와 보험사에 그 부담을 돌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도 운행 방식에 대한 홍보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험 활용 및 음주운전 규제강화 등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동킥보드 사고발생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5월과 12월 짧은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면서 이용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규제모델(자전거 등)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모빌리티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교통상황에 맞춰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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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1 23:07: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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