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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실수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 직장인 B씨는 3년 전 안과 진료를 받은 뒤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했다. 그 후 B씨는 보험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달받았다. 안과 진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해당 항목은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 때 받은 것이 돼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B씨는 진료비 청구 내역을 살펴보던 중 병원 진료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냈다. 진료 기록에 통원치료가 입원치료로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병원의 실수로 잘못 기록된 서류를 토대로 보험금을 받은 B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발당했다. 이럴 경우 B씨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의 잘못된 진료 기록으로 청구한 보험금은 보험사기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B씨와 비슷한 케이스로 지난 3월 사기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검사시기를 허위로 기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증거가 없고, A씨는 최소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려고 했던 정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처럼 실수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고의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 초중반 대학생이나 새내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가담을 부추기는 유튜브나 SNS 콘텐츠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엄연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최근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처벌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보험사기에 대해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를 멍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6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자료제공=한화생명]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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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22:47: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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