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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에 제도개선 ‘한 목소리’ |
보험학회,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장과 예보제도‘ 세미나
혼합방식 목표기금제, 경기완충적 예보요율제 필요성 제기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한국보험학회(회장 장동한 교수)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장과 예보제도’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창수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홍중 생보협회 상무, 서영종 손보협회 상무,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손성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민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부보금융기관은 상환기금에 따른 부담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에 더해 목표기금 적립을 위한 예금보험료 납부라는 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권에서 바라본 현행제도는 보험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과다한 예보료 부담,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 통합체계에 따른 업권별 모럴해저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보험상품간 차별적 보호한도 적용, 책임준비금 대상의 예보료 산정, 사전적립과 사후갹출을 결합한 혼합방식의 목표기금제 운영, 예정이율 인하와 책임준비금 삭감을 인정하는 정리제도 도입, 경기침체시에는 보험요율을 경감하고 경기호황기에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기완충적 예보험요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김홍중‧서영종 상무는 “지난해 기준으로 생보업계가 7765억원, 손보업계는 3234억원의 예보료를 부담해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금융업권별 보호기구 분리, 책임준비금 위주에서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부과기준 개선, 사후갹출·혼합방식 도입, 경기완충적 예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종 상무는 “현행 방식의 책임준비금을 고집한다면 매년 증가되는 책임준비금에 한해서 예보료를 부과하자”고 덧붙였다.
성주호 교수는 “예보기금의 합리적 자산운용이 되지 않아 기금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IFRS17과 K-ICS 도입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급격한 증가와 변동성 확대로 예금보험료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적립식과 사후부과식에 대한 효율성 검토, 예보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금융업권별 독립적 보호제체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부원장은 “보험, 특히 장기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신뢰유지 및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보험사 파산시 계약이전을 명시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운영, 금융업권·보험상품별 차별적 보호한도 적용, 예정이율 인하 등 계약조건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석 교수는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이므로 보험의 원리와 실무가 반영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예보공사가 사용하는 Merton 모델은 보험사의 부도확률을 과대계상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예금보험 리스크 측정모형에서 금융회사의 자동조절기능을 반영한 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손성은 과장은 “올 1년간 ‘예보제도 개선TF’를 운영하면서 예보기금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성, 업권별 형평성으로 모든 업권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보험업계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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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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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23:3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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