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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바람직”

입법조사처, 금감원은 금융위 아닌 국회 통제 받아야
현행체제선 감독정책이 산업정책 지원수단으로 변질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정책과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옮기고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은 감독정책(감시·감독제도의 제·개정권)과 감독집행(조사 등 감독수행)으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감독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채 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금융위원회)이 수행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위가 맡고,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책무보다는 경제정책과 경기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보장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감독정책과 집행 일원화)과 자율성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도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에서,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예산상 독립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주된 수입원으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과 비리 소지 예방을 위한 견제장치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민간조직화나 전부·일부 정부조직화라는 금융감독기관의 법적인 형태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 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2 23:17: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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