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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하자”
조경태, 한도 올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당국 “금융업계 TF에서 개선방안 마련 중”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지난 20년 동안 5000만원 한도로 묶여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 규모가 약 3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이후 보호 한도에 변화가 없었던 탓에 예금자 보호 강화 필요성과 보호 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국회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김선동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보호 한도 상향, 금융업권별 보호 한도 구분 및 5년 주기적 검토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보호 한도 조정은 고금리 제2금융권으로 시중자금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예금보험요율과 부과체계 정비,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요율제 개선 이슈와 맞물려 금융업권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쟁만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입법조사처는 “경제성장 상황과 시중자금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호 한도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보호 한도 조정과 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구분할 것인지는 경제규모와 금융시장 상황과 연계되는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금융업계 TF’에서 예금보호 한도, 보험요율과 차등요율제 등 중장기 과제 관련한 한국금융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이 은행의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보험업계가 특별기여금과 상호저축은행 지원금액을 포함해 매년 1조원 가까운 예금보험료를 부담한다”며, “금융기관 부실이나 파산위험에 부합하는 비용,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7 22:25:40 입력. 최종수정 2020-09-27 2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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