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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화재안전, 지속가능한 예산확보와 법령정비가 먼저

학생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하고 현장목소리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교육시설의 화재안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기준 마련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3일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초등학교 일과시간에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학교 화재사고가 그치지 않아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예산확보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시설에서 총 57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 대책 방안에는 내년부터 5년간 총 2조9234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 방안과 교육현장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지금껏 관련 법령에서도 교육시설이 일반시설에 비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청 소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올해 12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교육시설 화재 발생현황, 화재안전 관련 법령, 교육부의 종합대책 등을 분석한 후 세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화재안전 예산확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화재안전 예산 마련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교육부가 ‘교육시설 화재안전·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 유형별 특성과 교육시설이 일반시설에 비해 갖는 특수성, 학생 등 교육시설별 이용자의 발달 및 이용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2025년까지 취약시설의 순차적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해당지역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관계자와 학생 대상으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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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23:3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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