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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노력 통해 고용안전망 촘촘히 구축해야”

보험설계사 등 특고직 보호체계는 국가별로 서로 달라
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은 빈약한 실정이나 이들의 보호체계는 국가별로 일관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난달 27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경과 및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이에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김진선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소득보장기능 미흡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실업부조제도의 부재 등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0%가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급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률이 매우 낮아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계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고용안전망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보험의 특성상 특수고용형태근로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이슈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적용방식(의무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분담방식(사업주와 1/2씩 분담·1/2분담은 부담), 적용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며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별도로 운영하는 등 국가별로 일관되게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선 입법조사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속성으로 인해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므로 적용방식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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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23:02: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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