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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관리감독 권한 금융위가 맡아야”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4년 만에 2.7배나 늘어
국회입법조사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자동차보험의 관리감독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는 기존 보험의 관리·감독업무에 더해 자동차보험정책, 자동차보험진료, 자동차공제조합 민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소비자보호, 공제조합 민원처리에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도 3576억원보다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가 4.9% 늘어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로써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0%에서 지난해에는 43.2%로까지 늘어났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한방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상해급수가 12∼14급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부분은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인데, 이들의 총진료비는 2015년 6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2015년 2727억원에서 지난해 7689억원으로 182.0%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 비중은 65.3%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상환자일지라도 사고 이전으로 빠르게 원상회복할 수 있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인적 관점에서 진찰하고 병의원보다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한방진료의 특성으로 인한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선호 현상”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영속성을 바탕으로 한의업계가 인적손해배상제도로 공존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과 유사한 한방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입법조사관은 ▲진료수가 심의·의결 기구 신설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의료기관 현장 확인심사 강화 ▲진료비 심사위탁 법적 근거 마련 ▲진료수가기준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9 23:29: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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