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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고운전자 처벌수준 적정성 거론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고의범처럼 처벌
국회입법조사처 “과실의 경중따라 수위 달라져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과실(위법)의 경중과 관련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는 과실범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사고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엔 어린이가 사망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어린이가 다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판과정에서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상대적 처벌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과 관련해 민사상은 책임강화를, 형사상으로 책임완화를 했던 이유는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보다는 신속한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유도하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으로 기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춰 적절한 처벌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의 95%가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호구역이 아닌 공간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4 22:44: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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