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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설계사에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구체적인 상품내용 설명하는 주체는 설계사
판매자책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현재 대면채널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창호 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로,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민원건수는 지난 2017년 1만4607건, 2018년 1만5724건, 2019년 2만14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가입 니즈를 환기시키는 주체는 보험설계사이다.

그러나 ‘상법(보험편) 제646조의2’에 근거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고지의무 수령권과 보험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등 소위 ‘보험계약 3권’이 부여된 반면, 보험설계사는 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김 입법조사관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험가입 니즈를 환기시키고 상품설명을 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면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법적으로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도 그 효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우선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고지의무 수동화, 보험설계사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보험계약 과정에서 전부 녹취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민법상 표현대리권을 인정하는 고지의무 수령권 인정 등 장단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8 06:04: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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