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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본격화

자영업자 의무 가입·재원 마련 방안 논란 불가피
“보험설계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이 바람직”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최근 청와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새로운 화두로 꺼내들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코로나의 과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다음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곧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성벽을 보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자와 소속근로자, 계약·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고용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상실했으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작년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정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직업형태가 생겨나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금의 고용보험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들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미래에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노동복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는 사업주라는 점과 정확한 소득파악이 힘들어 고용보험료 산정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영업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국가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노린 위장폐업 등의 모럴 해저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재원확보 방식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는 작년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적립금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고용보험요율을 1.3%에서 1.6%로 23.1% 인상했으나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업증가로 적자폭 확대와 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과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만큼 고용보험이라는 제도적 틀이 아닌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1 00:13: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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