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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사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 분류
금감원,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늦어 혼선만 초래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제때에 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보험사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재해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이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코로나19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질병분류기호는 ‘U07.1’로 표시돼 재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올해 초에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되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시의적절하게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하지 못해 나타난 혼란”이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해석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원칙’을 적용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면서 “기후변화, 전염병 등과 같은 신종위험에 대비한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험, 인텍스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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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05:34: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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