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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소재, 독일과 일본 시각차 뚜렷

독일, 자동차메이커→운전자→소프트웨어개발자 순
일본, 운전자→자동차메이커→소프트웨어개발자 순
손보재팬, 양국 국민 3000명씩 설문조사 결과 분석


[한국보험신문=박지현 기자]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독일인과 일본인 사이에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인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 비중이 가장 큰 반면 독일인들은 그 차를 만든 자동차메이커에 1차적인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일본의 대형 손보사 손보재팬니폰코아는 최근 양국 국민 20대부터 70대까지 양국 합계 6000명(세대별 남녀 250명씩 각국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이뤄졌으며 시기는 독일은 올해 2월, 일본의 경우 2017년 2월로 1년 간 시차가 있으나 배상책임과 관련한 설문조항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레벨 5)를 가정했기에 그 결과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승한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의 전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배상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일본인 설문 참가자들은 55.6%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동차 메이커(48.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29.5%), 자동차 판매자(27.5%), 자동차 소유주(25.0%), 자동차 운행관리업자(16.7%) 순.

이와달리 독일인 설문 참가자들은 자동차 메이커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4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자(35.9%),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27.0%), 자동차 운행관리업자(22.9%), 자동차 소유주(18.4%), 자동차 판매자(10.8%) 순으로 답했다.

손보재팬니폰코아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은 경제수준이 비슷하고 국가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같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독일의 관련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의식조사도 독일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국토교통성 주재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시스템이 ‘레벨 4’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존 자동차배상책임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레벨 4’는 특정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운전을 자율주행시스템이 맡는 단계를 말한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이 ‘레벨 0’에서 ‘레벨 3’까지 혼재하는 현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불리는 자동차의 사고도 자동차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책임보험이나 임의보험(종합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고책임이 차량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 자동차 메이커나 정비업체를 상대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또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명되면 도난차에 의한 사고처럼 정부의 교통사고 보장사업에서 커버할 수 있어 기존 자동차배상책임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현 hyun2nara@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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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5 23:5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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