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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만 잘해도 쉽게 보험료 할인혜택 ‘쏠쏠’ |
금감원,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 간소화
상품설명서나 보유계약 안내장에 할인특약 효과 안내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오는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입 효과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있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특약 가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특약은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된다. 최초 가입 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1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의 92개의 상품에서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은 약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강인 할인 가입을 위한 검진에서는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을 제한하다. 일례로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 때 단백뇨 등 기타 사항은 인수심사에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가입을 위한 진단계약도 기존 2회 검진에서 1회의 검진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두 번의 검진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할인특약 가입 검진이 사라지고, 대신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때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 확인해야 한다.
건강인 할인특약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는 강화한다. 신규 가입자에겐 보험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보유계약 안내장에 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공시기준도 마련한다. 앞으로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사, 적용 가능 보험상품, 적용 할인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 사업 방법서에 건강인 할인특약 인수와 관련된 가입절차 기준 반영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 실태, 적용 할인율 등의 이행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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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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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00:01: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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