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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보] 中 보험사 투자자격 까다롭게 바뀐다

단일주주의 지분률 51%에서 1/3로 낮춰 견제
특정인 개인금고화 막도록 주주 보유비율 제한
보감회 “보험사는 주주의 자금줄 아냐”


[중국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최근 수년간 중국 보험산업의 주변 환경이 호전되면서 상장회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자본이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도 동시에 출현해 업계 안팎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 지분관리방법’을 수정키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금번 발표된 의견수렴용 ‘지분관리방법’은 보험회사 주주의 자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로 어떤 투자자들이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지 혹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지를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주주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단일 주주의 지분 보유비율을 기존의 51%에서 1/3로 축소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특정 주주의 개인금고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칫 사회자본의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규정의 제정 원칙은 불량한 투자목적을 가진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대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적극 환영한다는 것이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없거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투자자 유형을 살펴본다. 우선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투자자 유형이다.

첫째 지분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분 관련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둘째 최고인민법원에 신용불량으로 피집행인 명단에 등록된 경우, 셋째,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력이 있는 경우, 넷째 과거 보험회사 지분 투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닉 또는 누락했거나, 보험회사 경영 실패에 중대한 책임을 진 적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보험감독기관의 명령에 협조하지 않고 거절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투자자 유형이다. 첫째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둘째 보험회사에 예금 혹은 기타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셋째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사모기금 지분투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경우, 넷째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보험회사와 부당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은 경우 등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감독기관에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지분 참여를 신청한 100여개 상장회사 중 일부가 위에 적시한 제한 규정에 걸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지분관리방법’은 보험회사에 투자할 수 없거나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경우와 대척 점에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

지분보유 비율과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를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다. 경영권 보유형 주주(유형I)는 보험회사 지분을 20% 초과 1/3까지 보유할 수 있고, 전략투자형 주주(유형II)는 10% 초과 20% 이하까지 보유 가능하며, 재무투자형 주주(유형III)는 10%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단일 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1/3이라는 점이다. 보험회사는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되면 내부 통제가 부실해져 회사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고, 그 반대로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대주주의 부당경영에 악용되기 쉽다.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주주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대주주의 지분을 1/3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

단일 주주의 최대 보유지분 제한 규정 외에도 단일 파트너 기업의 보유지분은 최대 15%를 넘을 수 없고 자연인, 자산관리회사, 신탁상품,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전업화 혹은 그룹화를 위해 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어 지분 보유 비율 제한을 없앴다.

한편,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고위급 관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보험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적극 환영하지만 보험회사를 주주의 자금줄이나 현금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절대 사절이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의 경제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으로 볼 때 투자자 자격을 규범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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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0:20: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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