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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23일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
최저보장보험금 5천만원까지 지급보장
4월말 변액보험 순자산액 93조5천억원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변액보험 판매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를 계기로 변액보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장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해 일반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게 했다. 다만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사와 온라인 소액출자 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사에서 제외됐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등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 관계 설명과 확인 방법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과 전화 자동응답 등을 추가했다.
변액보험은 그동안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까닭에 예금자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 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5000만원 한도)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최저보장보험금은 보험사가 펀드 운용 실적에 관계 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개정안은 이외에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사에 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하는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또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금융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도 최대 200만원으로 신설했다.
변액보험 예금자보호에 대해 보험업계는 환영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최저보장보험금으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반해 변액보험도 앞으로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최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면서 “변액보험 계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장수수료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협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생보사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약 9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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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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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06:28: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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