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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에도 사망보험금 수령권 |
日 다이이치·라이프넷 사실혼 배우자 대우
상속세 기초공제 등 법적 상속인 혜택 없어
일본 생보업계가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령권을 동성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동성 커플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일본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전업생보사 라이프넷은 지난 4일 동성 배우자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때마침 도쿄도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는 지난 5일부터 동거 중인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인 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트너십 증명서’는 법률상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금, 육아휴직 등 공적 서비스는 사실혼 관계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일본 법원은 사실혼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동성 배우자에게도 사망보험금 수령권을 주겠다는 라이프넷의 정책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너무 시류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라이프넷에 이어 6일 다이이치생명이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가 발급한 ‘파트너십 증명서’를 갖고 있는 동성 커플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파트너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하면서 사망보험금 수령권을 동성 배우자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본 최대 생보사 닛세이 등 생보업계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본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통상 ‘호적상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동거 사실 등을 증빙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라이프넷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동성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동성 커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동성 배우자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파트너십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일본 생보업계가 이처럼 서둘러 사망보험금 수령권을 동성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게이(남성 동성애자),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로 통칭되는 성적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이들이 보험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넷 관계자는 “지자체의 ‘파트너십 증명서’ 발급에 맞춘 격이 됐지만 라이프넷은 수년 전부터 성적 소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구상해왔으며 지난해 사내 TP팀을 만들어 상품개발을 본격 추진했다”면서 “동성 파트너의 보험혜택 확대를 위해선 세액공제나 상속세 면제 등 법적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성 배우자가 사망보험금 3000만엔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성 배우자는 상속세법에 규정된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공제 3000만엔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부야구에 ‘파트너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동성 커플은 “동성 커플 등 성적 소수자들은 보험 니즈가 큰 편”이라면서 “동성 배우자에게도 호적상 배우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으면 많은 성적 소수자들이 생명보험에 신규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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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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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23:3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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