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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할 때 확인하세요” |
실손의료보험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관심도 및 가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민영 건강보험 상품이다.
현재 총 계약건수가 3000만건을 웃돌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MRI, CT, 엑스레이, 각종 내시경, 초음파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라면 메르스 감염 진단과 관련한 진료비, 입원비 등 치료비도 보장된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신종 질환이라도 다른 질병과 함께 보장하고 있다.
나름 만능보험이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실손보험이 이번 달부터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20%로 늘어났다.
실손의료보험은 효용성이 높은 대신 복잡한 상품이다. 알아두면 편리하지만 놓치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약관상 보상 않는 사항
보험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명시하게 돼 있다.
약관의 규정을 살펴본 후 본인이 보상받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임신 중 정기적으로 받는 진료비에 대한 비용, 제왕절개 수술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산후기로 발생한 의료비도 제외된다.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인공유산 비용도 마찬가지다.
재가입할 때 보장 범위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 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가입 시 달라진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알아둬야 할 할인제도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보통 갱신보험료의 10%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이같은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2014년 4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5%에 해당하는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연령 증가 따른 보험료 인상
실손의료보험은 연령별 의료이용량 등을 기초로 보험료가 책정돼 통상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하락)은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3년인 상품의 경우 3년 동안의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을 반영하므로 갱신주기가 1년인 상품보다 변동폭이 더 클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류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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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승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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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23:50: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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