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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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보험정책
‘동성부부’ 보험혜택에 쏠린 눈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부부혜택 받을 수 없어
지정수익자 안돼 동성부부담보 상품개발 불가


최근 김조광수 영화감독의 ‘동성결혼’이 화제가 되면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의 동성부부 가입 여부 및 혜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업계의 경우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보험상품 개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법률혼 기준이다. 법적으로 부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가로막혀 보험상품 개발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실혼을 지정수익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부부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법을 떠나 설사 허용되더라도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상품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는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간 사적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상품개발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럴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어 이런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상품을 내놓을 보험사들은 없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험상품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결국 현행법으로 동성부부는 사실혼 관계에 준하기 때문에 부부형으로 연금상품 등을 가입할 수 없고 상속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 지정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혼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 특약가입 시 본인이 인감증명을 떼어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보험범죄 등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성부부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일부 특약에 한해서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편 한국게이인권단체 이종걸 사무국장은 “동성애자들의 경우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을 꼬박꼬박 붓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이 누구에게 갈까’하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진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의 경우 동성커플은 사망 시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관계란에 ‘친구’로 하고 보험계약 건별로 일일히 서명해 수익자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은 아예 배우자로의 변경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부부한정 특약 서비스같은 보험사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류현승·정다혜 기자





류현승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3-09-22 23:33: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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