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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장성보험 압류 완화한다

채권자 보험해지로 채무자 생존권 위협
금감원, 추심권 제한 등 법제화할 예정



#1. 채무자 A씨는 자녀 건강보장을 위해 월 3만원의 어린이보험에 가입, 골절사고로 치료와 보장을 받고 있던 중 카드사가 보험계약을 강제해지, 환급금 241만원을 압류했다.

#2. 채무자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근육암,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금융사가 치료비를 압류한 탓에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이 채무연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방어에 적극 나섰다. 5일 금감원은 “채권자가 소액의 보장성보험까지 강제 해지, 환자가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가혹하다”며 관련 문제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채무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이는 2009년 6월23일 대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따라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정리가 된 듯했다.

하지만 그 직후 보험계약 압류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심지어 중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비까지 압류당한 사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5개 생보사 기준 보험계약 압류건수는 2009년 6만 8936건에서 2010년 7만674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압류금액도 2조6740억원에서 4조6534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카드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100만~200만원의 환급금을 위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거나 중병 환자의 치료비까지 압류하자 이에 따른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카드사의 T씨는 “매월 본사에 신고하는 불량채권액수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어설 경우 문책대상이 된다. 한도를 넘겨 자비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지점장도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최소한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른 ‘보장성보험계약 강제 해지 및 치료비 압류’ 문제는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상 자체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제도와 법령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금감원도 인지한 것이다.

금감원은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생명·손해보험사 등이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소액금융재산(소액의 보장성보험과 예금 등)을 압류금지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여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K씨는 “보험사 측에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의 경우에 동 계약의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안재성 기자





안재성 기자 seilen78@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01-09 23:23:01 입력. 최종수정 2011-01-09 2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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