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Q&A]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하면 계약 해지
Q.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때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 전 고지해야 할 의무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C씨는 2022년 9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년 3월 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고조사 과정에서 C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를 내어 소개하고 있다.
우선 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해 고지하면 된다. 특히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6다69837 판결).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건강고지형의 경우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강화)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고지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완화)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고지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해 보험 가입이 쉬울 수 있으나,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