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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의 ‘보험 세일즈의 길’ <1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유정현 ymhking@nate.com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대가 넘어섰다. 차량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건수와 그에 따른 법적인 위험 등에 노출되는 빈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이번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구나 차량을 소유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48조에 따라 인적피해를 위한 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가 미상의 자동차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금전적·신체적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시행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무보험 성격인 책임보험의 경우 인적(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과 물적 보상금액의 한도가 크지 않기에 종합보험으로 추가적인 대인II의 보장과 대물 보상금액을 확대해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그 사고로 인해 법적·금전적 손해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규정할 수 있다.

만약 내가 11대 및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고의 또는 현격한 과실로 인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추가적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11대 및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사망 또는 6주 이상 ‘중상해’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기치 않게 운전 중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다. 이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교통사고처리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으로 구성된다.

편의상 구 운전자보험과 신 운전자보험으로 나눠 설명하겠다. 구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비용 담보의 가입금액은 3000만원 수준,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벌금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중상해교통사고처리비용’으로 표기된 담보의 경우 꼭 중상해(6주 이상)로 사고가 발생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4년 전 개정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특가법에 적용되므로 합의가 필수가 됐다.

반면 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2~3억원, 변호사선임비용 5000만~8000만원, 벌금 3000만원으로 가입금액이 크게 상향됐으며 ‘6주 미만’ 사고 때에도 형사합의금 800만~1000만원의 별도 담보가 추가됐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보장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과거 사고 발생 이후 운전자가 법원에 ‘정식기소’ 때에만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서 보장한다.

자동차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손 쓸 수 있는 시점이 지나 사건을 잘 처리하기 어렵다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한 손보사와 공동으로 운전자가 정식 기소되지 않더라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 운전자보험을 내놓으면서 모든 손보사들이 보장 범위를 변경했다.

이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선택이 아닌 필수보험으로 인지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운전자보험 보장이 변화하기에 20년납 80세 만기로 고액 보험료를 내기보다 20년납 20년 만기로 내가 운전할 때까지만 보장받고 미운전 시 해지한다는 방향으로 보유해도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유정현
메가 라이언리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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