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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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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길라잡이<4>]보상과 배상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주거용 주택에 한정하며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도 임대했다면 누수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약관을 훑어보면 표기는 유사하지만 그 의미와 쓰임이 다른 단어들이 정말 많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어휘로 ‘보상’과 ‘배상’이 있다.

두 단어는 단지 획 하나 차이일 뿐인데, 기자는 두 단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궁금해졌다.

대부분 보험용어는 한자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글 표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는 한자의 뜻을 풀이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보상(補償)’은 타인에게 끼친 손실을 갚는 것을 의미하며 ‘배상(賠償)’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뜻한다. ‘도울 보(補)’와 ‘물어줄 배(賠)’ 등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떼고 보면, 모두 ‘갚을 상(償)’을 공통으로 사용한다. 즉 두 단어 모두 손실 또는 손해를 ‘갚다’는 의미에서 유사하다.

특히 보상과 배상은 각각 ‘손실(損失)’과 ‘손해(損害)’에 대응하면 그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손실’은 이득을 얻거나 잃게 될 기로에서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손해’는 위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물질이나 정신에 피해를 입는 상황을 뜻한다.

한편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바로 ‘법’에 있는데, 즉 갚아야 하는 행위의 ‘법적 적합성’을 판단하면 그 의미가 나뉜다.

먼저 타인에게 끼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행위라면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행위에 의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보상의 영역이다.

어떤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을 진행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기업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4대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생명·손해보험의 여러 보험 상품들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특정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는 골자에서 기획된다. 보험사는 질병이나 사고 등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이 소비자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토한다. 이후 계약에 따라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즉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갚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과실에 의해 타인이 장해를 입거나 소유한 재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해자) 대신 메우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

배상책임보험 중 일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따르지만,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한편 자동차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은 통상적으로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따른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약관을 잘 읽고 보험금에서 제외되는 자기부담금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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