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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도인출 때 절세방법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Q.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을 이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계좌 중도인출 때 절세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었다. 그는 중도인출 때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A.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특히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해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때 절세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본인이 가입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IRP는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로 보지 않는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IRP는 전부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계좌 유지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이처럼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RP의 중도인출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 취소·파산, 그 외의 사유 등은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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