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트너의 실전 법인영업<26>]대표이사 가수금의 리스크와 처리방안
[한국보험신문]법인컨설팅의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가지급금의 리스크와 처리방안’이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가수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가지급금은 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있는 반면, 가수금은 이런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오늘은 우리가 리스크를 쉽게 간과하는 가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수금의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사업초기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기도 한다.
(2)매출 신고누락분이 회사에 입금되는 경우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신고가 누락된 경우 회사로 매출대금이 입금이 되면 회계상 처리할 계정과목이 없다. 이런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그럼 과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일까?
(1)세무조사 리스크 상승
매출 신고누락분이 회사에 입금되는 경우 가수금이 발생한다. 이후 대표이사가 가수금을 회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실질적으로는 횡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유로 가수금은 매출누락으로 의심받기 쉬우며 세무조사 리스크를 상승시킨다.
참고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관들이 가수금과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법인 가수금 입금내역과 대표이사 계좌 출금내역 일치여부
②대표이사 계좌 잔고에 대한 자금출처
(2)기업 신용도 하락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로 계상된다. 가수금이 많은 경우 부채가 증가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비율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부채비율은 올라가고 유동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또한 여신기관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많다는 것이 회사가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가수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켜 추후 정부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참고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감소시켜 기업진단평가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상속세 증가에 영향
현행 세법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재산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 실제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도 예금 인출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세법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위와 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으므로 소홀히 관리해선 안 될 것이다.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
(2)법인으로부터 회수
(3)가수금 출자전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자금사정상 가수금 회수가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출자전환 할 수 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가 자본으로 대체되므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후 자금조달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세무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무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1)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주식발생)를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과점주주가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정식한 이사/세무사
(주)비즈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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