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인도를 통행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로 지난 5년 간 5000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931건에 달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3명이 사망했고, 5343명이 부상해 연평균 사상자는 1088명이었다. 특히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사율 또한 높아 교통사고 평균(1.9명) 2배에 육박하는 3.6명에 달했다.
사고는 인도 턱을 낮춘 주차장·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 미관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3~5m 가량 건축물을 뒤로 미뤄두며 만들어지는 ‘건축후퇴공간’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한 삼성화재에 접수된 인도 사고 비율을 보면 자동차가 인도에 올라서 주행하는 ‘인도주행(71%)’, 그리고 진출입로 등을 가로지르는 ‘인도횡단(29%)’ 순이었다. 인도주행 사고는 건축후퇴공간에 차를 세웠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같은 볼라드 등의 설치 기준, 위치에 대한 지침은 명확하지 않다. 일본 이치하라시의 경우 인도폭 2.5m 이상일 때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과는 상반된다.
연구소의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다.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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