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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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43>]1차 사고 후 발생한 2차 사고의 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사고는 예견 없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고 상황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소식으로 듣는 사고 중에는 “저런 사고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남기는 사고들도 있는데 바로 오늘의 사례가 그 예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사고상황
1차 사고 : A씨가 탑승한 차량이 전도되면서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음.
2차 사고 : A씨가 통원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을 가던 중 1차 사고 부상의 영향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음.

■A씨의 주장
통원치료를 위해 집에서 내원 하던 중 1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영향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2차 흉추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 1차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차 사고 부상 치료를 위한 직불치료비 전액을 인정할 것을 주장.

■보험사의 주장
A씨가 주장하는 2차 사고(집에서 넘어진 사고)는 안전사고이므로 이로 인한 부상은 1차 사고인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위원회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여 손해액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 1차 사고(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자택 내 전도 골절)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건적 인과관계를 인정함은 합당하지만, 신청인으로서도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충격 방지에 힘쓰는 등의 자기보호 조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직불치료비는 50%로 제한하여 인정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후발사고(1차 사고 후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되며,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조건 등 인과관계와 일반적으로도 동종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는 1차 사고로 야기된 2차 사고라면 1차 사고의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된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고사례
1)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여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2) 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 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사고 이틀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발작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12m 아래 땅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

3) 피해자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1차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떨어졌고, 이어서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에 2차로 충돌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있던 상태에서 약 5분 후에 차량과 3차로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4)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다발성 좌상을 진단받고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그후 뇌경색에 이르게 되기까지, 기존 의료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고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5)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던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후, 약 10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교장직을 사임한 경우



김진호 대표
미드미 행정사법인 손해사정법인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진호 ok@mee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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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23:24: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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