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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25·마지막>]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정비 시급하다

[한국보험신문]강원 강릉시는 올 1월 9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누비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시작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관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ITS 구축사업과 연계된 이번 서비스는 정밀지도를 바탕으로 도로시설정보(차로, 도로 노면표시, 신호등 위치)를 파악하여, V2X(현시 신호정보)라는 통신기술을 통해 정보를 자율주행차량과 공유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1월 6일 강릉시장까지 참석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시작부터 고장을 일으켜 다른 승합차로 바꿔타는 일이 벌어졌다. 당장 며칠 후부터 일반 승객들을 태울 차량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시범운영을 거쳐 상용화되면 승객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 다른 자동차와 사고시의 보상 및 보험보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각종 법과 제도들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16개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2만1000km)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반면 이웃 나라 중국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중국기업 바이두는 2013년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영 중국제일자동차그룹과 함께 자율주행차 모델을 출시했다. 아울러 전기차 회사 비야디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바이두 이외에 디디추싱 등 많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미 베이징, 광저우,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바이두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니아이는 베이징의 지정된 60㎢ 내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시급한 것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넓고, 관련 법령이 다양한 만큼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있어 기술의 발전과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사고시 보상대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게만 묻는 것은 제조사들이 자율차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는 곧바로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늦추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법과 제도로 사고 책임을 제작사, ICT 기업, 차량 소유자 중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 되면 민사, 형사 문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형법상의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도 사고를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민사적인 배상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모두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임시운행하는 경우의 규정들이지 상용화에 맞는 것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신년회를 통해 기아 EV9에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며,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된다고 밝혔다. EV9에는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Highway Driving Pilot)가 탑재된다. 국내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 등 일부 자유를 보장한다. 비상 상황을 판단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며, 자동 차선 변경도 지원한다. 결국, 사고시 어디까지가 운전자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제조사 책임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령 개정, 보상책임 여부에 대한 속도감 있는 연구와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홍명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mhhong@dow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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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22:50: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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