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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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24>]병원인가, 숙박시설인가?

[한국보험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2조3916억원)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1조3066억원으로 5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가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처음 양방 진료비를 앞지른 수치이다. 2017년 5545억원에 불과했던 한방 진료비가 불과 5년 만에 135%나 급증해 같은 기간 10.7% 줄어든 양방병원의 진료비를 넘어선 것이다. 더군다나 경미한 부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1인당 한방 진료비는 96만1000원으로 양방(33만8000원)의 2.8배나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일부 한방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일부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0병상 미만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되 대부분 입원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설도 호텔급이라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 어떤 한의원 병실은 1인실로 운영하되, 안마의자, 고급식사, 영화 시청 및 컴퓨터 제공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 광고를 하며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과잉 진료를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민간 보험사에 적발될 조짐이 보이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한방병원인 ‘한방 떴다방’이 등장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여기에 자금력이 많은 한의사가 타인의 명의로 한방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 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고령 의사를 고용한 뒤 허위·과잉 진료를 유도해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불법, 과잉진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입원실 관리를 위한 의료인을 따로 두지 않는 점이다. 일반인을 고용하여 야간 당직, 주말 당직을 세워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인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분할 기준이 없어질 정도이다.

결국 한의원은 상급병실을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이렇게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입원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소득이 올라가고, 위자료도 상승하게 된다) 기왕 입원하 려면 이러한 상급병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에 입원하는 비도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한의원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과도한 입원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상의 악순환 고리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원로법관은 자동차사고 환자를 과잉 입원시킨 한의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재판부는 한의원이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을 두지 않고 입원환자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과잉 입원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보험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전제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한의원은 자동차보험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의원은 자동차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하였다.

법원도 일부 한의원의 과잉 입원치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결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손해보험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낸 재원(보험료)으로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 요소인 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사 및 자동차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며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은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도한 보험금 욕심과 이를 이용한 일부 한의원의 무분별한 상급병실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된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인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기가 숙박시설인가요, 병인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한의원이 ‘의료인으로서 어떤 양심으로 환자들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임웅찬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임웅찬 luc@dow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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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23:23: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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