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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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Q.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늘어 고배율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때 유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B씨는 재테크 방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외주식이나 ETN(상장지수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는 투자 경험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 투자를 권유받았다. B씨는 “기름값이 0원이 될 수는 없으니 ETN 가격 또한 0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B씨가 투자한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 97.85%의 손실이 발생했다.

A. 레버리지 ETF 등에 내재된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변동 위험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격 등락폭 제한(한국은 ±30%)이 없는 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 발생 가능성도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어 해외주식 거래에 따르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해외주식 투자 시에도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확인해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과 달리 법령상 국내 공시(DART 등)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정보 취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더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다. 미국 기업의 경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때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환율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 당시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환위험에 노출돼 있다. 매수 전 환전과 매도 후 환전 등 2차례의 환위험에 노출돼 투자 손실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주식 투자 때 결제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일은 해외 증권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 국내주식 결제일(T+2일)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의 경우 미국 현지 기준 결제일은 T+2일이 적용되지만 매매대금의 입·출금 시차를 반영해 T+3일 오전경에 처리된다.

해외주식 투자에 소요되는 제반 거래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예를 들어 SEC Fee) 등을 지불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해외주식 투자 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현지 과세(미국 15%, 중국 10%) 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한다.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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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23:16: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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