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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17>]외국인의 자동차 사고 범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보험신문]우리나라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①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주의를 적용하고 ②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③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 뼁소니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구상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배법의 규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만 간주하지 아니하고 위험원리와 보상원리에 입각한 사회문제로 보아 국가가 일정 정도 관여하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우 긍정적 제도이다.

자동차 보유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현재는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후 나중에 뺑소니범이 검거되거나 운전자가 특정되면 정부는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국가채권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채권은 그 본질적 속성상 채권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악성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여 채권을 포기하게 된다. 자배법에는 이러한 채권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채권의 결손처분을 의결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정부(사실상 위탁을 받은 자)는 그 대상자에게 소송 및 그에 따른 집행을 하는 등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채권회수를 하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도 채권회수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인이 출국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들에 대하여 더 이상 추급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외국인 출국’이라는 사유로 그 채권 전액이 결손처분되고 마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입국 후 폐차직전의 차량을 구입해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뒤 그동안의 각종 범칙금 미납 및 사고처리까지 하지 않은채 출국해버리는 경우다. 이러한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히 단속이나 처벌을 할 수 없어 해당 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외국인 뺑소니 사고’를 검색해보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뺑소니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로 초등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한 뒤 다음날 국외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진 입국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내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취업이나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무보험, 뺑소니로 인하여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외국인이 출국함으로써 정부가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정부 기금의 부실화 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에 사망시까지 채권 변제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비교하여도 매우 부당한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업무협조를 하여 출국시에 채권 변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늘 다른 쟁점에 밀려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시점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경제적 이익이나 학업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법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성격이므로 비례부담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 기금과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홍명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mhhong@dow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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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00:05: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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