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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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불법금융광고 관련 유의사항과 소비자 행동 요령

Q.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불법 금융광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같은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주부 D(43세)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해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그는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A.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체의 대부(대출)광고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자료를 내어 불법 금융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 대상으로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인터넷 카페, SNS 등 특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법대부(대출)상담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ID, 텔레그램 ID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1 상담이 이뤄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급전 대출 때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진행 때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은 받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에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2021년 7월 6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24%를 적용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내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파인의 ‘서민금융1332’에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2020년 79만4744건에 견줘 29.1%(23만1221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중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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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22:43: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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