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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8>]자기부담금 개념 혼동한 판결 더 나와선 안 된다

[한국보험신문]최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금 부분을 보상받지 못했다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미보전손해로 보이는 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선고 2021가합7525판결)

이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한편, 기존의 하급심 주류 판례에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자기부담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실손의료비보험’ 등 여러 보험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 당시 자기부담금 약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계약단계부터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계약 당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서 전적으로 계약자의 선택으로 결정 및 계약되는 구조다.

또한 자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높이면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고, 낮게 설정할 경우 보험료가 적게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자기부담금을 자신이 스스로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자기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운전성향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자기부담금 범위의 소규모 사고시엔 보험금 청구가 억제되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모두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전제될 때 유지될 수 있는 효과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판단하여 상대방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424판결은 일부보험(一部保險,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2015.1.22.선고 2014다46211판결)를 잘못 이해한 것은 물론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에 해당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의 의사자체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 보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그 손해 중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전가시킨 ‘이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보험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보험계약자의 배상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자기보험금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일부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험료도 절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일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비례보상을 하는 제도이지만, 자기부담금은 전액 배상을 하되 일부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부 보험에 따라 피해액을 전부 보상한 것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한 보험자에게 전부 이전되는 것이므로, 일부보험에서처럼 보험계약자의 배상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일부보험과 자기부담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나와서는 안된다. 만약 잘못된 법원 판결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들이 자기부담금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면, 위에서 기술한 사고예방 효과 등 자기부담금 제도의 장점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 등 불필요한 사회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리진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오리진 ljoh@dow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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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00:25: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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