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3호
 
[제8회 대학생 아이...
[제8회 대학생 아이...
[제8회 대학생 아이...
[제8회 대학생 아이...
오피니언 > 칼럼
[시론]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포용금융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정보 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계층을 말하며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률은 54.2%로 거주지역 간 차이가 있으며 7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률은 3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외 결혼이민자(59.6%), 저소득층(57.4%), 장애인(53.4%) 등의 이용률도 일반인(68.2%)보다 현격히 낮았다.

이러한 세대 간, 지역 간, 직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디지털금융 이용 격차로 인해 금융상품과 서비스 구매와 같은 소비활동 시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적 판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고위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및 사기적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혜택, 우대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은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거래처리를 지연, 거절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심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및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경찰 간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를 홍보하며 거래절차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생애주기 단계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인력을 확보하고 대면 및 비대면 전달 채널을 발굴해야 한다.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추진체계, 학교교육, 교육방식, 교육인력, 전달채널 및 콘텐츠 등에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I에 따른 집단 간 차별 등 기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특성별 공정성 기준을 설정, 평가하여 예상하지 못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속 집단 등과 무관하게 자격이 있는 소비자를 판단해야 하는 신용평가, 카드 발급심사 등의 경우 기회의 균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서비스가 개발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 포용금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포용금융 수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기반한 포용금융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거래 편의성, 거래비용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등 상업 금융회사가 이윤동기에 의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저소득, 저신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합상담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후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체우려 징후가 발생하거나 연체 등 상태에 따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및 신용·부채관리를 컨설팅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기존의 금융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제도권 외에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포용금융의 핵심은 제도권 내에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을 위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득격차, 지위, 성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7 22:06:16 입력.




화보협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신협중앙회, 대만신협 대상 방한연수 ...
금감원, 내달 5일 K-IFRS 제·개정 내...
新회계제도하 보험사 리스크관...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익 13.4조...
삼성보험家, 3분기 실적 업계 1...
GA, 내년 핵심 과제는 보험판매...
설계사 위한 최고의 5일 ...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